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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회사출발 | 선릉역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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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 09:50 | |
| 10:00 | 10:10 | |
| 10:20 | 10:30 | |
| 10:50 | 1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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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 13:50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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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 영업신고에 대한 안내 |
| 등록일 | 201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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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뉴스킨 코리아입니다. 최근 관할 기관에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 영업신고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 안내하여 드린 바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려면, 사전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영업 소재지(별도의 매장이 없는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매년 1회 보수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만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하게 되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안내에 따라 제반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영업 소재지나 본인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 바랍니다. 예시) 뉴스킨 코리아㈜의 주소 관할인 강남구청이 아닌 본인의 본적지나 사무소 주소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서를 제출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 영업신고 구비서류] 1.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료증 2. 영업신고서(관할 지자체 발급) 3.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구비가 필요한 서류 등
[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안전위생교육) 수료 정보] 1. 뉴스킨 코리아 교육센터 https://nuskin.khsa.or.kr/user/Main.do 2.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https://www.khsa.or.kr/ 교육 세부 사항은 아래 게시물을 확인 하여 주십시오. http://www.nuskinkorea.co.kr/app/board/cu/CustNoticeDetail?boardSeq=197891&boardWkCd=041&page=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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