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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구매 해지 / 철회 후 주문 취소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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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정기구매의 철회는 프로그램 이용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지 주문 취소와 다른 개념입니다. 철회 후 주문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별도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뉴스킨 코리아 고객센터(1588-1440)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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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전의 정기구매 내역은 확인이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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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뉴스킨몰 정기구매 History 에서는 현시점에서 6개월 이내의 구매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정기구매 내역은 뉴스킨코리아 고객센터(1588-1440)에 문의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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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구매를 철회한 뒤에 지난 정기구매 내역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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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뉴스킨몰 > 정기구매 쇼핑 > 정기구매 History 에서 지난 정기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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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구매도 카드를 분할하여 결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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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정기구매는 주문 1건을 기준으로 결제와 배송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여러 개의 카드로 분할 결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fdafadsf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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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안되는 카드가 있나요? 할부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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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신용, 체크카드 사용 가능합니다. 단, 법인(기업)/선불/기프트/은행계열카드(BC마크가 없는 NON BC카드 불가-수협카드 등) 는 사용이 불가 합니다. 또한 정기구매 할부는 결제 시 2개월~12개월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체크카드는 할부결제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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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전 정기구매 철회 시 추가 할인 금액이 결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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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정기구매 최소 유지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이 유지되지 못하고 취소되는 모든 정기구매 건은 추가할인금액에 대한 추가결제가 이루어집니다. | 기간 | 철회 | | 1~3개월 | 할인금액 추가 결제 | | 4개월~ | 추가결제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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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구매 신청 당시에는 6만원 이상 이였으나, 4개월 이후 할인율 변경으로 인해 6만원 이하가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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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정기구매는 장바구니 금액이 6만원 이상이 되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4개월차부터 할인율 상승으로 인해 장바구니 금액이 6만원 미만으로 낮아지는 경우, 품목을 조정하여 장바구니 금액을 6만원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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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출시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출시와 동시에 정기구매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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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출시와 동시에 제품의 수요가 높으므로 물량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제품 구매를 위한 정기구매 프로그램은 물량이 안정되어 지속적으로 제품을 공급해 드릴 수 있을 때에 신청가능 품목으로 추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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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가 되지 않아 자동철회가 되었을 시 추가결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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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3개월이 유지되지 못하고 취소되는 모든 정기구매 건은 할인 금액에 대한 추가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추가 금액에 대한 결제는 카드로 진행되며, 추가 금액 결제 후에 새로운 정기구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금액에 대한 결제는 뉴스킨코리아 고객센터(1588-1440)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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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구매 최소 유지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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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정기구매 프로그램은 최소 3개월간 유지되어야 합니다. 3개월 이전에 철회될 경우, 할인되었던 금액에 대해 추가결제가 이루어 집니다. | 정기구매 이용기간 | 추가결제 여부 | | 1~3개월 | 해당 기간 할인된 금액 추가 결게 | | 4개월 이상 | 추가결제 없음 | |